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4
- 선고일
- 2017-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면접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동료 근로자들의 인식과 사용자의 근무평가 실시 및 조장의 정규직 전환 건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평가에서 근로자가 중위권에 머물렀고 중대한 불량 발생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들은 모두 근로자보다 평가점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평가 우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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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