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2
- 선고일
- 2017-04-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용역계약 수주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1년 9개월 미만으로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용역계약 체결 및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경비 인력이 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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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