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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90
선고일
2017-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상황을 은폐하려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의 원직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해자만 복귀할 경우 조직 내 부작용이 크며, 과거 유사 사건보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업장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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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