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0
- 선고일
- 2017-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상황을 은폐하려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의 원직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해자만 복귀할 경우 조직 내 부작용이 크며, 과거 유사 사건보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업장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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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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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