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
선고일
2017-05-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 조치에 따라 다른 농협으로 전적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인사교류 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고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