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
- 선고일
- 2017-05-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 조치에 따라 다른 농협으로 전적된 후,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인사교류 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고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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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