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9
- 선고일
- 2017-04-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가 필요한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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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