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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9
선고일
2017-04-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가 필요한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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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