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8
- 선고일
- 2017-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책에 따라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지원근무가 종료된 후 6개월 동안 새로 지원근무할 기업을 찾지 못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원업무 없이 6개월이 경과하면 면직된다는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기업 탐색에 응하지 않았고, 다른 연구기관에도 동일한 면직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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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