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7
선고일
2017-04-25

판례 요지

부대토목공사 시공참여자에게 채용된 신청인은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없고,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은 직불동의서에 따라 직접 지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은 시공참여자가 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이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