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4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철회 및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복직 후 지시받은 업무가 종전 업무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재고 페인트칠 및 부품 분류 업무가 기존 생산관리 담당업무에 부속하는 업무이거나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원직복직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자 또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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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