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3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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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