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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3
선고일
2018-01-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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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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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