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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1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사용자는 3차례의 업무 재배치와 17개 공정 소개 등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합당한 노력 없이 4개월간 장기간 작업을 거부하고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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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