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1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사용자는 3차례의 업무 재배치와 17개 공정 소개 등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합당한 노력 없이 4개월간 장기간 작업을 거부하고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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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