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0
- 선고일
- 2017-06-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절차의 유지를 원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부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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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