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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0
선고일
2017-06-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절차의 유지를 원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부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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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