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
- 선고일
- 2017-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이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서명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관계 승계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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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