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9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수당 부정 수령, 업무용 주차 할인권 목적 외 사용, 공연장 무단 입장, 당직근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정 수령한 수당의 액수를 전부 단정하기 어렵고 주차할인권 사용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공연장 무단 입장을 고의적 방해로 보기 어렵고 당직근무 위반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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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