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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78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1995년에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6년 9월 13일 파면된 근로자가 2017년 10월 1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면된 지 21년이 지나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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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