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7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나, 정규직 채용공고를 거쳐 입사한 점과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의 상시성 및 관행적인 계약 갱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갱신 거절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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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