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6
- 선고일
- 2018-01-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당직비 부당수령 및 업무태만을 저질러 교직원복무규정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동안 징계 이력이 없고 특정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과하여 징계양정이 통상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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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