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3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재단법인의 사무국 부장인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출장 업무 태만,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반복적인 형사고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복무규정상 상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해고에 해당하는 중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신뢰관계 파탄 정도와 소규모 재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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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