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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73
선고일
2017-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재단법인의 사무국 부장인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출장 업무 태만,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반복적인 형사고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복무규정상 상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해고에 해당하는 중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신뢰관계 파탄 정도와 소규모 재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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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