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2
- 선고일
- 2017-08-02
판례 요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중환자실 환자를 임의로 목욕실에 격리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상 책임간호사 역할을 수행한 점,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상급자들로부터 환자 격리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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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