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69
- 선고일
- 2017-12-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인인 피신청인이 아닌 하도급자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급여 역시 하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최초 채용 면접한 사람과 해고 통보를 한 안전과장 모두 하도급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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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