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68
- 선고일
- 2017-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고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이상,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의 유효성을 오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