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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68
선고일
2017-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고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이상,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의 유효성을 오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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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