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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67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예비출연자인 근로자들이 예술 감독이 지시한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사전 보고나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공연에 아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역할 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에도 사전 경고 없이 징계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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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