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63
- 선고일
- 2017-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를 거쳤으나, 소청심사 결과 통지일이 아닌 최초 견책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6. 8. 18.)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소청심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소청심사는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므로, 견책 처분의 효력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분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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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