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62
- 선고일
- 2017-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고, 현장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 후 근무할 수 있는 현장과 업무 분장 계획을 검토하여 알린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근로관계 회복 의지가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이미 구제가 실현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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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