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61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은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