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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61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은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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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