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6
- 선고일
- 2017-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당선되게 한 행위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이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전 대기발령은 인사 처분에 불과하여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상급자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태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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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