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주차할인 제도를 부정 사용하며 공연장에 무단 입장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해임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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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