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8
- 선고일
- 2017-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조사·연구 지원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6차례 단절 없이 갱신되었고 사업의 성격이 상시·계속적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내정된 순위에 맞추어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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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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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