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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8
선고일
2017-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조사·연구 지원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6차례 단절 없이 갱신되었고 사업의 성격이 상시·계속적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내정된 순위에 맞추어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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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