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7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HK사업 종료일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연구실적물이 임용기간 동안 연평균 250% 이상이어야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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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