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6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상의 사유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에는 해고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간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징계 처분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