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5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에 인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의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처분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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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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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