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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5
선고일
2017-1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에 인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의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처분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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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