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4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차량키나 차량을 회수하고 배차하지 않은 행위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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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