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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3
선고일
2017-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사용자가 전직 처분 이후의 결근을 여전히 정당한 징계사유라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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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