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53
- 선고일
- 2017-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사용자가 전직 처분 이후의 결근을 여전히 정당한 징계사유라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