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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50
선고일
2017-11-16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부친이 저지른 뇌물공여 행위에 근로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단순 추정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근로자의 직접적인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신력 실추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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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