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9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가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50여 일 만에 입국하였고, 사용자가 장기 공백 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입국 후 위로금 100만 원을 수령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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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