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8
- 선고일
- 2017-1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와 '근무지 이탈'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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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