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7
- 선고일
- 2017-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이 별도의 설립등기나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 없이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수탁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회복지법인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 면담 중 수습 미통과 처리를 요구한 뒤 귀가하였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요구하며 근무표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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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