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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2
선고일
2017-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각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업무태만으로 거래업체의 불만이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이나 무단결근 이력이 없고 업무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크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사직 권고 거부 후 곧바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부서 간 통보절차를 위반했으나 이것이 근로자의 소명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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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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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