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2
- 선고일
- 2017-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각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업무태만으로 거래업체의 불만이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이나 무단결근 이력이 없고 업무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크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사직 권고 거부 후 곧바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부서 간 통보절차를 위반했으나 이것이 근로자의 소명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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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