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1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사 발령 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차례 지각하고 승인 없이 병가 신청 및 무단조퇴를 하는 등 복무질서를 저해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규정상 무단이탈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정직을 정하고 있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이 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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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