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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3
선고일
2017-03-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하였고, 이전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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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