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9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주임' 이하 직급에 해당하여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징계를 심의한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이므로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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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