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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39
선고일
2017-1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주임' 이하 직급에 해당하여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징계를 심의한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이므로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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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