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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38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장기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존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한 징벌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이미 다른 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배차변경이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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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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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