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8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장기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존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한 징벌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이미 다른 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배차변경이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