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7
- 선고일
- 2017-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을 관리하며 매월 기본급과 실적 수당을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헬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사용자의 권고사직 서식 송부 이후에야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신청인이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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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