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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36
선고일
2017-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압박으로 부당한 인사평가와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사적 조직개편에 따른 다수의 전보발령 중 하나인 점, 근로자의 성과평가가 하위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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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