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5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 모두로부터 진의에 의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근로자 상호 간의 다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