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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35
선고일
2017-12-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 모두로부터 진의에 의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근로자 상호 간의 다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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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