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3
- 선고일
- 2017-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 수리비를 접수하지 않고 부품을 보유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부품비를 변상하여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없고 과거 징계 이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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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