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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33
선고일
2017-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 수리비를 접수하지 않고 부품을 보유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부품비를 변상하여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없고 과거 징계 이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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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