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1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이 재단의 하위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고 재단이 근로계약서상 계약 당사자이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에도 면직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면직사유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정관상 면직사유와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여 사유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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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