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2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므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징계 대상자에게 신차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입증자료가 없고 과거 처분 내역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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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