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28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심사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동료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근로자도 두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소속 부서의 불합리한 내부 평가만으로 근로자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종료한 것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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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